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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조선의 개만도 못한 충격적인 남성 인권 현실 허위 미투에 집안 박살난 남자 부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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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조선의 개만도 못한 충격적인 남성 인권 현실 허위 미투에 집안 박살난 남자 부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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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5&aid=00011131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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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軍 ‘미투’에 누명 쓴 부사관…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‘풍비박산’


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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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.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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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.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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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로 이모(37) 상사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.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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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법률위반(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)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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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하사 A씨(당시 18세)의 팔뚝과 허벅지 등 만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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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.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,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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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.

이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.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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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.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.

이씨의 불행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.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(아내 여동생의 남편)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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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.

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. 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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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“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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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”고 설명했다.

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.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, 집안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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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비박산이 난 뒤였다.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.

네티즌들은 성범죄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 한 네티즌은 “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일방 주장을 지속할 경우 반대 증언이 묻힐 수 밖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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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”며 “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”는 의견을 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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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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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자 부사관이 여군한테 허위 미투 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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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죄이고 억울한게 재판 끝에 밝혀지긴 했으나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 해야 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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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같은 부대 근무하던 동서(아내 여동생의 남편) 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 끝에 자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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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와 당사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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