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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이 다른 막과자

 

8%인 경우

1. 식품부분의 가격이 2/3 이상

2. 초콜릿 용기가 자산이 아니다(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)

3. 용기는 뚜껑의 대부분에 씰을 붙여놓아 피리로 쓸 수 없으므로 자산이 아니다

 
10%인 경우
 
1. 식품부분의 가격이  2/3 미만
 
2. 초콜릿 용기를 펜으로 쓸 수 있어 자산에 해당한다
 
3. 용기를 피리로 쓸 수 있어 자산에 해당한다.
 
 
편의점 도시락
 
테이크 아웃: 8% 점내 취식: 10%
 
 
편돌이: 나 안함 ㅅ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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