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살이면 고2임.
14세 미만 촉법소년법까지는 아니더라도
범죄 저지러도 미성년자라고 봐 주는 나이임.
술도 담배도 법적으로 금지된 나이기도 함.
그 나이에 사회에 내던져지는 것임.
아무 것도 아무런 지식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.
그때 약간의 보조금을 받는데...
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보육원 선배들도 있다고 함.